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의혹으로 전 남편에게 고소된 전직 교사 A씨가 결국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제자와 만나던 자리에 생후 1년 된 아들을 데려가 포옹과 입맞춤을 보였다는 아동학대 혐의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4일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A씨(34)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고교생 B군과 서울·경기·인천 지역 호텔에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했고, 그 과정에 아들을 데려갔다는 전 남편의 고발을 받았다. 전 남편은 호텔 로비와 식당에서 포옹·입맞춤을 하는 CCTV 영상, 다수의 호텔 예약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 A씨가 구매한 코스튬과 B군 자택 인근에서 수거한 담배꽁초를 사설업체에 맡겨 DNA를 대조한 결과 상당 부분 일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포옹과 입맞춤 외에는 어떠한 신체 접촉이나 교제도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함께 호텔에 투숙한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성적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존재하지만, B군이 만 18세가 되기 전(2023년 9월 이전)에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도 관련 대화는 대부분 삭제된 상태였고, 아동학대로 인정할 만한 명확한 진술이나 물증도 확인되지 않았다.


더불어 B군이 DNA 제출을 거부했고, 법원도 강제 채취를 허락하지 않아 사실 확인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편 A씨는 사건 이후 전 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패소해, B군과 함께 전 남편에게 총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민사에서 인정된 사정과 형사 책임은 별개”라며 혐의 인정은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전 남편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계획이다.
그는 “무혐의가 나오면 교사로 복직도 가능하다고 들었다”며 “이 사건이 이런 식으로 끝나면 교육계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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