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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과 대마 흡연한 30대 유튜버…2심도 ‘집유’ 확정, 법원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by powerin0815 2025.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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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과 대마 흡연한 30대 유튜버…2심도 ‘집유’ 확정, 법원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배우 유아인(39)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버 양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과 달라진 건 없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최보원·류창성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추징금 30만 원을 명령했다. 1심과 동일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투약 장소와 과정, 재판 출석 불응과 출국 정황 등을 보면 피고인은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양 씨의 사건은 유아인 사건과도 긴밀히 엮여 있다.
유아인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빙자해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또한 유아인이 양 씨를 해외로 도피시키려 했다는 혐의도 제기됐으나, 법원은 해당 부분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다.

결국 양 씨는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한 처벌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며, 이번 판결로 사실상 법적 판단은 일단락된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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