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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으로 1500만원 챙긴 유령직원”…올해만 49억 원 사라졌다

by powerin0815 2025.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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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으로 1500만원 챙긴 유령직원”…올해만 49억 원 사라졌다

 

“회사에 다닌 적도 없는데, 육아휴직 급여로 1500만 원을 받았다.”


전업주부인 4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남편의 회사 대표에게 부탁해 허위 근로계약서를 꾸몄다.
고용보험상 ‘유령 직원’으로 등록한 뒤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정부 지원금 1500만 원이 그대로 입금됐다.

30대 여성 B씨의 수법은 더 치밀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위장 취업한 뒤, 자녀 3명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청구했다.
그렇게 챙긴 돈은 무려 2600만 원.

 


올해 부정수급 49억 원…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고용노동부가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동안 적발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금액은 48억 8000만 원.
이는 지난해 전체 금액(26억 6900만 원)보다 82.8% 증가한 수치다.
적발 건수 역시 595건으로, 지난해 전체(467건)를 이미 넘어섰다.

부정수급 규모는 최근 몇 년 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1년 7억 6300만 원 → 2022년 10억 원 → 2023년 27억 2900만 원으로 꾸준히 상승했고,
올해는 불과 8개월 만에 49억 원에 육박했다.


“지원금 늘리자 도덕적 해이도 커졌다”

정부는 저출생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지원 제도를 확대해왔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연 최대 1800만 원 → 2310만 원으로 인상됐고,
급여 지급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급여 인상으로 신청자 수가 급증하면서 부정수급도 함께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속도다.
올해 1~8월 육아휴직 급여 총액이 12.9% 늘어난 반면,
부정수급은 80% 이상 폭증했다.


전문가 “제도 허점 방치하면 선의의 피해자만 생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정수급 증가세는 명백한 도덕적 해이의 신호”라며
“정부가 단순히 ‘지원금이 늘어서 생긴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부정수급은 진짜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애초에 부정이 불가능한 구조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적발 시 최대 5배 추징”…특별 점검 나선다

노동부는 가족 사업장 등 위장 취업이 의심되는 사업체를 중심으로 특별 점검에 나섰다.
또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적발될 경우 급여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 추가 징수가 가능하며
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이 키우는 부모의 눈물 위에
거짓 서류로 돈을 챙기는 사람들.

‘복지의 빈틈’을 노린 그들의 행태가
결국 진짜 부모들에게 돌아올 상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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