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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 속 아기 참극…친부, 끝내 무죄 확정

by powerin0815 202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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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 속 신생아 사망 사건, 친부는 결국 무죄 확정

태어난 지 열흘밖에 안 된 아기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에서 친부가 끝내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건의 충격적인 내용과 달리, 법원은 “공모 여부와 인식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개요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9일, 연인 관계였던 B씨가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하자 이듬해 1월 8일 아기를 쇼핑백에 담아 차량 트렁크에 약 일주일간 방치해 저체온증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두 사람은 아기의 시신을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한 해변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알면서도 방치했다” 징역 8년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가 아기를 트렁크에 두고 방치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아기의 위험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입양된 줄 알았다” 무죄 판단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A씨는 “B씨가 아기를 병원을 통해 입양 보냈다고 말했으며, 트렁크 안에 아기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신빙성 있는 변소로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긴급체포 당시부터 일관되게 같은 주장을 유지했고, 그 진술은 스스로 모순되지 않는다”며 “반면 B씨의 진술은 시점에 따라 내용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B씨는 초반 경찰 조사에서는 “A씨에게 아기를 입양 보냈다고 말했다. 단독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에는 “A씨가 아기를 버리자고 했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부는 이러한 번복 시점이 피고인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였고, B씨가 이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감정적인 동기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대법원: “2심 판단 정당하다” 검찰 상고 기각

 

대법원은 “항소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A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어야 한다”며 “A씨가 아기의 존재를 인식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친모는 징역 6년 확정

한편 친모 B씨는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가 인정돼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았다.
B씨는 출산 이후 아기를 직접 쇼핑백에 넣고 트렁크에 둔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정리

  • 사건명: 아기 트렁크 방치 사망 사건
  • 피고인: 40대 친부 A씨 (무죄 확정)
  • 공범: 친모 B씨 (징역 6년 확정)
  • 쟁점: A씨가 아기의 존재를 인식했는가
  • 대법원 판단: 입양된 줄 알았다는 진술의 신빙성 인정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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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며

이번 사건은 잔혹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로 남게 됐다.
법원은 “감정이나 추측이 아닌, 명백한 입증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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