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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카페인 커피 기준 손본다… “잔류 카페인 0.1% 이하로 제한”

by powerin0815 2025.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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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카페인 커피 기준 손본다… “잔류 카페인 0.1% 이하로 제한”

매일 아침과 점심마다 커피를 마신다는 대학원생 이모 씨는 카페인에 예민한 편이다. 그래서 주로 디카페인 커피를 찾지만, 가끔은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화장실을 자주 가는 등 카페인 특유의 작용을 느낄 때가 있었다고 한다.

이씨는 “같은 디카페인이라도 카페마다 마신 후 반응이 다르다”며 “디카페인 기준이 함량 비율로만 정해져 있어서 생기는 문제 같다”고 말했다.

 


“카페인 90% 제거” → “잔류 0.1% 이하”로 강화

이처럼 소비자들의 혼란이 이어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디카페인 커피 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지난 6일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대표 과제 중 하나로 디카페인 커피 기준 강화를 발표했다.
현재는 커피 원두에서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하면 ‘탈카페인’ 또는 ‘디카페인’으로 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커피 원두의 종류에 따라 카페인 함량 자체가 달라, 원두의 카페인이 많을 경우 90%를 제거하더라도 최종 제품에 카페인이 꽤 남는 경우가 있었다.

결국 ‘디카페인=카페인이 전혀 없는 커피’라고 오해하는 소비자들이 생기면서, 표시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제 기준에 맞춰… “카페인 잔류 0.1% 이하”로 명확히

 

식약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커피 원두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일 때만 ‘디카페인’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디카페인 커피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현재 기준은 원두에 따라 잔류량이 달라 소비자가 불안해했다”며 “미국이나 독일처럼 잔류 0.1% 이하 기준으로 국제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국내 기술 수준이라면 0.1% 이하로 맞추는 것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는 어떤 커피를 마시더라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3월부터 새 기준 적용 예정

식약처는 오는 내년 3월까지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를 개정해, 디카페인 커피의 새로운 표시 기준을 공식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은 디카페인 커피를 보다 명확한 기준과 신뢰 속에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커피 업계 역시 국제 기준에 맞춘 제품 관리로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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