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직장 내 갑질’ 징계자, 여전히 육사 근무… ‘제 식구 감싸기’ 논란 확산
징계받은 가해자가 피해자 부서 상급자로 복귀한 현실, 군 조직의 폐쇄성과 인사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났다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가 내부 직장 내 갑질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계속 근무를 유지시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중심에는 육사 52기 출신의 4급 군무원 A씨가 있다. 그는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과 2차 가해를 가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를 받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육사에서 근무 중이다. 피해자들은 이 상황을 두고 “육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제 식구 감싸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징계는 있었지만 인사 조치는 없었다
2024년 10월, 육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폭언, 직장 내 괴롭힘, 공문서 위조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
당시 군무원 인사훈령 제10조에 따르면, 징계가 확정된 가해자와 피해자는 반드시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육사는 이 규정을 사실상 무시한 채 A씨를 같은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했다.
피해자들의 신고가 ‘국방부 익명신고센터(케이휘슬)’에 접수된 것은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육사는 뒤늦게 인사교류 요청을 했지만, 육군 인사사령부는 “정기 인사 시점에 검토하겠다”며 이를 미뤘다. 결국 A씨는 여전히 육사 소속으로 남아 있다.
이중보직으로 상급자 복귀… 피해자와 다시 마주한 ‘가해자’
더 큰 문제는 A씨가 단순히 남아 있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상급자로 복귀했다는 점이다.
육사는 A씨를 ‘리더십인성교육실장’ 직위로 임명했는데, 이 자리는 올해 초 편제상 현역 대령으로 조정된 자리다.
즉, 민간 군무원이 실질적으로 현역 대령급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육사 측은 “A씨가 실질적 인사권을 가진 것은 아니며 시스템상 보직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해명했지만, 내부에서는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피해자들이 여전히 그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분리조치 원칙의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육사 출신 인맥의 벽… 인사사령부도 ‘눈치 보기’?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육사 출신 인맥 구조의 문제라는 분석도 있다.
A씨는 과거 22사단 대대장(중령)을 끝으로 전역한 뒤 군무원으로 전환된 인물로, 현역 시절 ‘인사’ 직능을 맡았다. 현재 그의 동기 다수가 사단장급(소장)으로 재직 중이어서, 인사 라인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육군 인사사령부가 A씨의 인사 조치를 ‘정기 인사로 미루는 식’으로 늦추며 결과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에 동참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군 내부 관계자들은 “징계가 내려졌음에도 인사조치가 1년 가까이 지연된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인사사령부와 육사 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질 만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피해자는 떠나고, 가해자는 남았다
피해자들은 점차 육사를 떠나거나 내부에서 침묵 속에 지내고 있다.
복수의 육사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피해자는 조직 내 불이익을 우려해 퇴직하거나 타 부서로 옮겼고, 남은 인원은 “눈치만 보고 지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반면 가해자는 아무 일 없었던 듯 근무를 이어가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증언도 있다.
제도는 있으나 작동하지 않는 ‘군의 폐쇄성’
이번 사건은 군 조직이 ‘인사 규정’은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상, 징계자는 피해자와 즉각 분리 조치되어야 하지만, 육사와 인사사령부는 “절차상 문제 없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감찰실조차 “이중보직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며 실질적 조치를 회피한 것도 문제다.
결국 군 조직의 폐쇄성과 인맥 중심의 인사문화가 피해자 보호보다 ‘조직 논리’를 우선시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사 미루기는 명백한 월권” 국회도 지적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징계 항고심을 이유로 전출을 미루는 것은 규정에 없는 월권 행위”라며 “편제상 없어졌거나 조정된 보직의 군무원은 수시 인사 대상자인데, 이중보직으로 피해자 부서장으로 복귀시킨 것은 명백한 인사 실패”라고 비판했다.
군의 인사 시스템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불신을 자초한 만큼, 이번 사안은 단순한 내부 문제를 넘어 공직 사회의 신뢰와 군의 조직 문화 전반을 되돌아보게 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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