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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000억 날릴 뻔한 론스타 소송…한국 ‘완전 승소’로 뒤집었다

by powerin0815 2025.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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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000억 날릴 뻔한 론스타 소송…한국 ‘완전 승소’로 뒤집었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ISDS(투자자-국가 분쟁) 취소 절차에서 최종 승소를 거두며, 약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전액 사라졌다. 국가 재정 부담을 털어낸 것은 물론, 한국 금융감독의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중요한 판결이다.


■ “대한민국 승소”…김민석 총리, 긴급 브리핑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을 통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22분(미 동부시간 오전 1시 22분), 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중재판정 전면 취소’ 결정을 공식 통보받았다.

김 총리는 이를 두고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 감독 주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 4000억 원 배상 책임 ‘전액 소멸’

취소위원회는 2022년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2억 1650만 달러(약 3175억 원)의 배상 원금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까지 모두 취소했다.

이 판결로 한국 정부가 부담할 뻔했던 약 4000억 원 규모의 책임이 완전히 사라졌다.


■ 오히려 론스타가 73억 원을 한국에 돌려줘야

 

이번 결정에서 주목할 점은
한국 정부가 취소 절차 과정에서 사용한 약 73억 원의 소송 비용을
론스타가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명령
까지 내려졌다는 것이다.


■ 론스타 소송, 13년의 끝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해 2012년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승인 절차를 지연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012년 ISDS 소송을 제기했다.

10년 뒤인 2022년, ICSID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2억 1650만 달러 지급 판정을 내리며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당초 론스타의 청구액 46억 7950만 달러(약 6조 9000억 원)의
단 4.6%만 인정된 결과였지만, 정부는 판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취소 절차에 돌입했고
결국 이번에 완전 승소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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